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OOOOOO
사건명 구상금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40대 중반 남성으로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하여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남편에게 판결 원금 25,000,000원, 지연손해금 약 600,000원, 소송비용 약 3,2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피고의 남편에게 지급한 금원 및 위 상간자 사건의 변호사 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구상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위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 1996. 11. 29. 선고 95다2951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있는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구상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의 남편에게 지급한 약 29,000,000원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간자 소송(소가 35,000,000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인정되는 3,200,000원 합계 금액에 피고의 부담 부분으로 주장하는 5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여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청구금액은 전부승소할 금액으로 단 1원도 과다청구하지 않았고, 구상금청구소송의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조정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원고에게 전달은 하겠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가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니 원고 역시 조정의사가 전혀 없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조정의사 없음을 말하자 피고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상권의 성립이나 구상범위 등 법리적인 주장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결론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와 피고가 참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는다 하여 자백간주되었고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즉일 선고됐습니다. 피고는 선고일 당일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전화하여 판결문이 오면 입금할 금액을 알려 달라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을 안내하였으나 피고는 원금과 지연손해금만을 입금하고 소송비용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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