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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2인의 상간남에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8
내용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22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

피고 OOO, ◇◇◇ (상간자들)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40대 초반 남성으로 결혼한 지 약 10년이 되었고 배우자 □□□와 사이에 2녀가 있습니다. 어느날 늦은 저녁 원고의 집에 □□□의 직장동료라는 남자가 찾아 왔는데 □□□은 원고에게 자신이 집에 없다 말해달라 하였고, 원고는 □□□의 이상행동에 여러 생각이 들었음에도 우선 남자를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남자는 막무가내로 □□□이 집에 있는 것을 안다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은 집을 나서 그 남자와 어디론가 향했고, 원고는 □□□를 찾아 다니다 □□□로부터 그 남자와 놀이터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놀이터로 갔습니다. 그 남자(피고 1.)는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으나 □□□의 직장 거래 업체 직원 O부장이라 하였습니다. 피고 1.은 원고에게 □□□가 업무에 소홀하여 집에 찾아 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고, 이에 언쟁이 이어졌는데, □□□은 별안간 원고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며 피고 1.과 성관계를 하였다 하였습니다. 피고 1.은 이를 부인하였으나 □□□은 피고 1.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맺어 왔으나 피고 1.로부터 지속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그러던 중 다른 남자(피고 2., 성은 말하지 않고 이름이 ◇◇이라 하였습니다)와 새롭게 부정행위를 하게 되며 피고 1.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 1.은 이 일에 앙심을 품고 오늘과 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원고와 □□□은 피고 1.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고 □□□은 피고 1.과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으며 수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 1.이 성관계하는 영상,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남편에게 말하겠다 수시로 협박하며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여 헤어지려 하였는데 그 와중에 피고 2.를 만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대화를 녹음하였고 □□□로부터 피고 1.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제공받았습니다.

 

원고는 □□□에게 피고 2.와의 통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은 피고 2.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 2.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피고 2.□□□에게 어떻게 말해줄까 물었고 □□□은 사실대로 말해도 상관없으나, 피고 2.가 편한대로 하라 하였습니다. 피고 2.는 원고와의 통화에서 □□□과 부정행위를 한지 한 달 되었고, □□□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았으며, 성관계도 수시로 하였다 자백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통화를 녹음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와 □□□은 이혼하기로 하며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피고들 성명을 모르는데 상간자소송이 가능한지와 녹음파일만 있는데 증거가 더 필요한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특정이 가능함과 증거는 충분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피고들을 성명불상으로 하여 위자료 각 30,000,000원씩을 청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원고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류 사건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회신결과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들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 1.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바,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하는 이송결정이 있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제1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가 관할이 됩니다.).

 

피고들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 1.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나 청구금액이 과다함을 주장하였고, 피고 2.□□□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나 □□□와 교제를 시작했을 당시 이미 원고와 □□□의 혼인관계는 파탄난 이후였다 주장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와 □□□의 협의이혼 신고가 완료된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피고 1.18,000,000, 피고 2.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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