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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9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2023드단OOOOO 이혼 등

사건명 이혼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이 사건은 지난 2020. 4. 13. 포스팅한 "남편의 중학교 졸업앨범을 이용하여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사례"의 원고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원고)40대 여성으로 배우자(피고)와 슬하에 두 자녀(사건본인)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3년 전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피고를 용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과거보다 더더욱 가정을 등한시하고 또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르자 이혼을 결심하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 일부 120,000,000(기여도 50%를 주장, 그 금액의 일부를 우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1,500,000원을 청구하는 이혼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 제출 전 피고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합의를 요청하였고 최대한 원고 의사에 맞춘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가 원고에게 합의 가능 액수를 물은바 원고는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 150,000,000, 양육비 1인당 월 1,500,000원을 원한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는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 120,000,000, 양육비 1인당 월 1,000,000원을 넘는 금액은 어렵다 하여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피고는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일체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고 사실상 원고의 재산목록을 임의제출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재산명시목록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며 원고의 재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피고가 재산명시목록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전부 아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최대한 아는대로 피고가 보유하는 은행, 보험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및 피고의 퇴직금과 급여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한 후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 약 170,000,000, 양육비 1인당 월 1,800,000원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2회 변론기일을 앞두고 피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요구를 최대한 맞출테니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다 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만 출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화해권고결정이 갈 것이니 반드시 송달받을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을 2024. OO. OO.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4. OO. OO.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면접교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면접교섭을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적 목표로 이루어져야 하고,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6.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고,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며, 더 이상 일체의 권리행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7.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다 하여,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받아들이라 하였습니다. 피고는 양육비가 너무 많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은 것을 확인 후 위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하지 않고 확정시키며 따로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자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양육비에 관하여 따로 합의를 하였고,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정사항 제4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사건본인 1.의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4. OO. OO.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입학금, 등록금 등 대학교 학비 일체를 부담한다(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학교 학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함은 물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에게 그 손해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나머지 사항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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