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3드단OOOOOO
사건명 재산분할 및 위자료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70대 초반의 남성으로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대방(피고)은 2011.경 딸을 데리고 가출하였고, 10여년 간 연락이 두절되어 아들과 둘만 살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역시나 거처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고가 이혼이 확정되자마자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신청하여 매달 원고의 국민연금을 수령해가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의 가출 당시 피고 소유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가출 후 피고가 매도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우려하는 피고로부터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을 시도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우선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5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의 폭행으로 도망나간 것이고, 데리고 나간 딸이 중증질환을 앓고 있어 아파트를 팔아 생활비와 치료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가출 당시에는 딸이 중증질환을 앓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 피고, 피고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피고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거절로 조정이 불성립됐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에게 실제 부양료가 인정될지는 모르겠으나 딸이 부양료청구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딸이 부양료청구를 포기하면 소를 취하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원고는 딸로부터 부양료심판청구를 제기당했습니다. 원고의 딸 역시 소송구조로 이 사건과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딸이 부양료심판청구를 포기하고, 피고가 딸을 부양하며, 원고는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변호사는 이를 거절하고 딸에게 2,000,000원 정도 지급하면 조정의사가 있다 하였습니다. 이에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2,000,000원을 지급하겠으니 분할연금수급권의 포기를 요구했는데 피고는 이를 동의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피고 변호사는 부양료 사건에 위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2,000,000(이백만)원을 2023. OO. OO.까지 지급한다.
2. 제1항 이외의 부양료는 청구인의 모 OOO가 부담한다.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당사자 모두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피고 변호사의 날인을 받은 합의서를 첨부하여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가 보유하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한다(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 수령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부제소 합의 포함).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양당사자 모두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함으로써 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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