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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7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2드단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남편)

피고 OOO(아내)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40대 남성으로 배우자(피고)와 슬하에 자녀 한 명(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성격적 결함으로 갈등이 있어 오다 별거를 하기로 하여 피고가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합니다. 원고는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피고는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강력히 원한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아이가 어리고 현재 피고가 데리고 있으므로 양육자가 되기는 쉽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30,000,000,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을 구하는 이혼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혼에는 동의하나 원고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 30,000,000,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지정, 양육비 매월 1,400,000원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상당기간 자녀를 못 보고 있었기에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주위적으로는 임시양육자 지정, 예비적으로는 임시면접교섭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빠른 사전처분 심문기일 지정을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권에 다툼이 있으므로 조사명령을 하였고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쌍방에게 재산명시명령을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시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임시양육비, 임시면접교섭 사항을 정한 사전처분결정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본래 양육권에 중점을 두었고 재산분할 청구는 관심이 없었는데 피고가 오히려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원고도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가 재산분할을 청구한 근거는 원고 명의의 보증금인데 위 보증금 대부분은 대출이었고 이 외에도 원고는 수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장 제출 당시 원고의 모든 채무 내역을 취합하였습니다. 원고는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약 33,000,000원의 재산분할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채무를 대부분 부인하였는데 심지어 보증금 대출과 차량 할부 대출까지 부인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지적하고 나머지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용처를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지나치게 생활비를 많이 써 채무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24. OO.말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한다.

. 위에서 정한 것 외에 현재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다.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 ,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3. O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2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6.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그에 관한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체의 분쟁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부제소합의).

7.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결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소극재산으로써 재산분할 대상은 아니나 위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않을리는 없으므로 원고의 기여도를 60%로 판단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주문을 소개합니다.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및 유아인도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5.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24. O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7.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8.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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