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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15년 부부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5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40대 남성으로 부인(원고)과의 사이에 3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잦은 술자리, 외박을 하며 경제적으로 괴롭히고 자녀들을 폭행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 임대아파트의 임차권 및 차량을 원고 명의로 변경, 자녀(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600,000원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본인도 이혼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빠인 피고가 양육권을 가져 오기는 쉽지 않음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양육권을 가져 오기 위한 노력을 다해보자 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30,000,000,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자로 피고 지정,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600,000원을 청구하는 이혼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 피고,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으나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었으므로 조정은 불성립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육권에 다툼이 있으므로 조사명령을 내렸고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세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원고가 가져가 혼자 살게 되는 것에 매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첫째와 셋째는 피고와 관계가 그리 좋지 못하였으나 둘째는 피고와 애착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임대아파트 임차권과 차량을 넘길테니 둘째의 양육권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승낙하였습니다. 이 외 다른 문제는 조정기일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다시 지정되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피고,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피고는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임차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 중 9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주택을 2019. OO.까지 인도한다.

. 원고는,

1) 피고로부터 위 가. 1), 2)를 이행 받은 후, 즉시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가계전세금대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만일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위 채무의 원리금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기로 한다. 만일 원고가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지체없이 피고에게 그 손해상당액을 배상한다).

3) 피고의 어머니 사망보험과 사건본인 2.의 보험계약자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기로 한다.

.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원고와 피고 명의의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명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사건본인 1., 3.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 사건본인 2.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한다. 다만, 사건본인 2.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사건본인 2.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기로 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3.의 장래 양육비로 2019. OO.부터 사건본인 3.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면접교섭에 관하여

. 원고와 피고는 각 사건본인들을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 별지 면접교섭 안내를 준수한다(권고조항).

6. 원고와 피고는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7.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8. 원고는 피고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청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OO)를 취하한다.

9.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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