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상간자)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40대 후반 남성으로 결혼 13년 차이고 배우자 □□□와 슬하에 1남 1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우연히 □□□가 운행하는 차량 블랙박스를 보았는데 차량이 모텔로 들어가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이를 추궁하자 □□□는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정리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가 PC카톡을 하다 종료하지 않은 채 집을 나갔고 원고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이를 보게 되었는데 □□□는 여전히 상간남과 만나고 있었고, 애정표현을 주고받았으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카카오톡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재차 적발되자 □□□는 가출을 하였고, 원고는 혹시나 하여 위 카카오톡메시지에서 상간자(피고)가 말한 피고의 주소에 찾아 갔더니 이들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피고를 만났고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는 오히려 증거 있으면 소송하라며 원고를 우롱하였습니다. □□□는 집에 몰래 와 자녀들을 만나다 원고와 마주쳤는데 원고가 이야기 좀 하자고 하여 대화를 나누다 피고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유책배우자인 □□□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정을 지키려던 원고도 체념하여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 부부가 이혼을 하였으므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류 사건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가 관할이 됩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통신사로부터 피고의 인적사항이 회신되자 법원은 관할 확인을 위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와 □□□가 본래 혼인이 파탄난 상태였다든지 배우자 있는 자임을 몰랐다든지 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이혼소송의 소장과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와 피고 변호사가 참석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후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결론
양당사자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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