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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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 OOO
피고 OOO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40대 여성으로 미혼인데, 직장상사인 □□□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의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한 후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한편 이들의 직장 동료인 피고 ◇◇◇ 역시 □□□와 부정행위를 하여 공동피고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은 피고 ◇◇◇와는 2018. 10.부터, 피고와는 2020. 3.부터 부정행위를 하였고, □□□은 2020. 5.경 가출을 하였으며, 피고의 경우 2020. 7.경 부정행위가 적발된 직후 원고와 피고가 만난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기에 원고는 측은지심에 피고를 용서하였으나. 알고 보니 피고는 가출한 □□□과 이미 살림을 차렸고 1년 넘게 동거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소송위임장 및 답변서(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 이 정도 답변서만 제출하더라도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원고와 피고 ◇◇◇는 합의가 됐는지 원고는 피고 ◇◇◇에 대한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여 원고와 피고 간 소송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본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나 시기를 나눠 달리 볼 필요가 있고, 각 시기 별 부정행위는 각자의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며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정행위를 2020. 4.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이전은 위와 같이 원고가 용서를 하며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이후는 □□□가 원고와 별거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인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외 부정행위가 □□□의 강제적인 성관계로 시작되었음과 피고가 어리숙한 성격으로 세상 물정에 어둡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도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대부분의 기간 동거까지 했는바 손해배상금이 30,000,000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사안이지만 적극적으로 피고의 사정을 변론하여 선방하였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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