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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 조정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1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40대 중반 남성으로 원고와의 슬하에 2남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을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30,000,000, 양육비 1인당 1,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혼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는 것보다는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추후 진행될 가사조사나 부부상담 절차에서 원고의 심경 변화를 일으켜 소취하를 하게 하는 등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소개합니다.

 

1. 피고는 원고를 사랑하고 있으며,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피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당한 후 원고와의 혼인 생활 중 자신의 부족함에 대하여 돌아보고 원고의 불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고치고 원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행복한 혼인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2.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서로의 생각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른 시각으로 기억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다 생각하나, 현재 피고로서는 자기합리화를 하거나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3. 피고는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원고를 전혀 원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양보하고 상대방을 어우르며 성실하게 부부생활을 하여 더 좋은 남편이 되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앞으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피고는 부부 상담을 받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가사조사명령을 내려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사조사절차가 종료되어 가사조사관보고서가 송부됐고, 재판부는 조정조치명령을 내려 부부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만 해준다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겠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므로 소액의 양육비만 받는다면 고려해 보겠다 하였습니다. 이날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이 내려졌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후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OO. OO.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5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일정

1) 2, 두 번째와 네 번째 토요일 11: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2) 여름, 겨울 방학 기간, 설 및 추석 명절 기간의 추가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사건본인들의 의사 및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여 정하도록 한다.

3)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도,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추가 면접교섭을 실시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협의를 함에 있어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인도방법 : 협의에 따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주거지로 데리러 가고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한 다음, 면접교섭을 마친 후 다시 데려다 준다.

. 협조의무

1) 가능하면 위 가.의 일정대로 실시하기로 하되, 서로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늦어도 면접교섭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미리 알린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한다(다만 정해진 횟수는 지켜져야 한다).

2)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3) 원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6.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7.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양당사자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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