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3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남편)
피고 OOO(아내)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배우자(피고)와 슬하에 이미 성년이 된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오랜 갈등 끝에 약 3년 간 별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오직 이혼만을 원한다며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소장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고, 부부의 재산은 피고 명의의 아파트가 있으나 원만히 이혼이 된다면 피고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재판부는 이혼을 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과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취지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유책배우자로서 이혼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본변호사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책배우자 여부는 이혼 성립에 중대한 문제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며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피고는 이혼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원고가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다 하여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일정 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자녀 학비가 지급된다면 이혼에 동의하겠다 하였습니다.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조정 성립일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고, 원고와 피고의 상대방에 대한 국민연금 등 일체의 연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즉, 원고와 피고의 상대방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부양료로, 2023년 12월부터 자녀 □□□가 대학을 졸업하는 달까지 월 1,500,000(일백오십만)원을 매월 1일에 지급한다.
4. 원고는 자녀들의 각 대학등록금, 자녀 □□□의 대학입학금을 지원한다.
5.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향후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일체의 청구(민사, 가사, 형사 포함)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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