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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조정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9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7드합OOOO

사건명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50대 후반 남성으로 몇 년 전부터 원고와 별거를 하던 중 원고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가출하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며 이혼, 위자료 50,000,000, 재산분할 200,000,000(피고가 별거 중 매도한 아파트 매매대금 550,000,000, 토지, 금융재산을 50%로 계산한 금액 중 일부), 과거부양료 약 3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재산분할금은 200,000,000원까지 지급할 용의가 있으나, 국민연금을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즉 원고의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조정을 원하였습니다(분할연금수급권 포기는 판결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는 반드시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본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원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면 재산분할금을 1억 원 이상 지급할 의사가 있다 하였습니다. 원고가 생각해 보겠다 하여 조정기일이 속행됐습니다.

 

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아는 원고의 재산 및 피고의 채무를 들며 기여도를 50%라 하여도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30,000,000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본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상을 진행했고,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결론

 

2회 조정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80,000,000원을 20OO. OO. OO.까지 지급한다.

. 피고가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 수령하는 국민연금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몫으로,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의 몫으로 각 정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조정성립일 현재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채무에 관하여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그 소유권 및 변제책임이 귀속됨을 확인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정성립일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5.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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