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상간자)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40대 후반 남성으로 결혼 11년 차이고 배우자 □□□와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어느 날 □□□은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며 외출 후 자정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하여 21:00 이후에는 식당들이 모두 문을 닫을 때였습니다. 원고는 걱정된 마음에 □□□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원고는 □□□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귀가한 □□□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 요청했고, □□□은 휴대전화를 건넸으나 통화와 메시지가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원고는 □□□ 운행 차량의 블랙박스를 살펴보았는데 블랙박스까지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가 □□□를 추궁하자 □□□는 상간자(피고)와 OO년생 밴드 모임에서 만나 몇 차례 만나고 전 날에는 피고의 차에서 몇 시간 같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는 죄송하다는 말 뿐 부정행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삭제된 블랙박스를 복원했는데 □□□와 피고가 몇 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되었고, 신체적 접촉에 관한 직접적인 대화나 음성은 없었으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대화는 있었습니다.
원고와 □□□은 이 일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였고, 원고의 주소지 관할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았으므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류 사건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피고의 이름을 몰랐으므로 피고의 이름을 성명불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는 □□□이 OO년생 밴드 모임에서 피고를 만났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OO년생이었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소지는 서울이라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하는 이송결정이 있었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와 □□□은 일적으로 만난 사이로 문제가 된 날도 같이 술을 먹고 □□□의 차량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잠이 든 것 뿐이라 변명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재판부에 □□□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하였으나 피고와 □□□의 대화 녹취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이 부정행위를 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하여 증인신청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대화 녹취록의 의미를 설명하며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피고와 □□□가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주장하였습니다(□□□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위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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