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상간자)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30대 후반 남성으로 결혼 7년 차이고 배우자 □□□과 사이에 1남이 있습니다. 원고는 우연히 집에서 사용하는 태블릿PC에서 □□□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 직장 상사인 피고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카카오톡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의 배우자 ◇◇◇와 통화를 하였는데, ◇◇◇는 □□□을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는 수많은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를 제출하였다 합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였고, 위자료 30,000,100원(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직장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답변서(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 이 정도 답변서만 제출하더라도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를 제출했습니다.
본변호사는 ◇◇◇가 □□□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소송 사건의 소송기록 일체에 관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문서의 인증등본을 촉탁하는 문서송부촉탁서를 보냈고 해당 법원은 위 사건의 소송기록 일체를 송부하였습니다. ◇◇◇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와 피고는 오피스텔을 빌려 이곳에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는 오피스텔 CCTV를 입수하여 제출하였는데 □□□와 피고가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외 사진, 녹취록, 임대차계약서도 있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의 소장, 사진, CCTV, 녹취록,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설명서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와 □□□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나 있었다, 부정행위 기간이 원고의 주장보다 짧다, 원고가 피고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며 협박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손해배상금이 감액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변론종결 후 피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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