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40대 여성으로 배우자(피고)와 슬하에 두 자녀(성년이 된 자와 사건본인)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건축업을 하였는데 모든 사업을 전업주부인 원고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원고는 수많은 채무를 지게 되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이 원고를 압박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보냈습니다. 원고는 적응을 하지 못하여 귀국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막았고 결국 10년 간을 타국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는 타국 생활 청산과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일부 200,000,000원(피고는 원룸을 지어 분양 전 소유하고 있었고 시세 예상액은 약 20억 원 정도였습니다. 다만 원고는 자신의 채무 약 2억 원의 해결을 가장 중요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우선 청구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소장 제출 전 피고 소유 원룸 2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므로 조정은 불성립하였습니다.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부부상담을 원하였으므로 재판부는 조정조치명령을 내려 부부상담이 진행됐습니다.
부부상담이 종료되고 다시 한 번 조정기일이 지정됐습니다. 2회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이혼의사를 내비추었으나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 하여 조정은 불성립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30,000,000원,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지정, 과거양육비 약 12,000,000원, 장래양육비 월 700,000원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은행 대출금채무 등 채무가 27억 원에 달한다며 채무 초과 상태이므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양측에 재산명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재산이 확인되었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가 소극재산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주장하는 채무들 중 일부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아니므로 소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며 원고의 기여도 50%로 계산한 금액인 7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 자신의 채무 해결이 최우선이므로 2억 원의 청구를 유지한다 하였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이 본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왔는데 피고가 일정 현금을 지급하고 자신이 소유 중인 원룸 2채를 원고가 골라 가져 가는 것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다 하였습니다. 원고도 이를 승낙하였고 자신이 직접 원룸 2채를 골랐습니다.
변론기일에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고 조정기일이 다시 지정되었습니다.
3회 조정기일에서 대략적인 합의는 하였으나 세부 조정문구 조정을 위하여 조정기일이 속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가 채무자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바로 집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4회 조정기일에서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OO. OO. OO.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후 즉시 이 법원 2018즈단OOOOO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한다.
다. 서울 OO구 OO동 OOO-OO 지상 OOOOO OOO호, OOO호의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위 건물을 매도한 후 임대차보증금 O억 O,000만 원(OOO호 O억 O,000만 원, OOO호 O억 O,000만 원)을 공제한 차액을 수령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즉, 각자의 국민연금은 각자 수령하고, 상대방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마.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원고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원고는 사건본인의 의사와 일정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하되, 면접교섭 일시를 사전에 피고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하여 일체의 가사상, 민,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부제소 합의).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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