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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상간녀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소송대리 사건, 원고가 30,000,100원을 청구하였으나 12,000,000원으로 방어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2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20대 초반 여성으로 원고로부터 31,000,000원의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한 후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피고는 직장 상사인 □□□와의 부정행위를 하던 중, 원고는 □□□의 휴대전화를 보고 부정행위 사실을 알았고, 피고와 □□□가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시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외 원고는 □□□가 피고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녹취록, 피고와 □□□의 통화 녹취록, □□□의 차량에서 내려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피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소송위임장 및 답변서(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 이 정도 답변서만 제출하더라도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부정행위 증명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었으므로 무조건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본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 사과하되, 직장상사인 □□□가 강제로 입을 맞춘 사실, 이후 □□□의 주도로 부정행위가 시작된 정황을 자세히 서술하고, 이들의 부정행위는 과장과 고졸 신입사원이라는 갑과 을 관계의 기인한 점, 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 원고와 □□□이 이혼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적은 손해배상금이 인정돼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본변호사의 준비서면을 본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적게 나와 선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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