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한 지 약 10년 된 여성입니다. 의뢰인은 남편 △△△이 직장 동료인 OOO(피고)와 수시로 술을 먹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던 중 △△△와 피고 간 카카오톡메시를 우연히 보았는데 △△△가 피고에게 “자기”, 피고가 △△△에게 “오빠”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따졌으나 피고가 워낙 억울해 하고 능청을 떨기에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원고는 약 일주일 후 다시 △△△의 휴대전화를 보았더니 △△△와 피고는 증거인멸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부정행위를 원고에게 들킨 것 같아 관계가 지속될지 여부가 막연한 상황에서 △△△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위 카카오톡메시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원고는 △△△를 추궁하였고 △△△는 피고와의 성관계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원고는 PC카톡을 통하여 △△△가 삭제하지 못한 메시지를 확보하였는데 △△△와 피고 간 주고받은 애정표현, 음담패설, 성관계 묘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고, 위자료 30,000,100원(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답변서(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 이 정도 답변서만 제출하더라도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와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성관계 횟수를 다투거나 원고의 배우자가 적극적이었다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감액하려 하였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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