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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남편의 이혼소송을 기각시킨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4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드단OOOOOO

사건명 이혼등

원고 □□□(남편)

피고 △△△(아내)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이 사건은 지난 2021. 10. 18. 포스팅한 별거 중 생활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의 의뢰인(피고)이 남편(원고)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2008.경 결혼하여 슬하에 11녀가 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 이후 줄곧 주말부부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의뢰인이 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였는데 2019. 6.경 크게 싸운 후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체크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이후 남편의 부정행위 정황도 드러났고, 남편은 의뢰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2020. 5.경부터는 그나마 자동이체되던 휴대전화요금, 보험료도 중단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이 즈음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남편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변호사에게 부양료심판청구를 의뢰하여 부양료심판청구 진행 중 이혼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다 확신을 주었고, 본격적으로 이혼청구 기각을 위한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원고가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이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관사에서 발견된 상간녀와 주고받은 편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이 불성립하였고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져 가사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동거의무를 거부했고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며 이혼이 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가 계속하여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이유 중 주요부분을 소개합니다.

 

2.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9.경 이전부터 ○○○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대법원2015. 9. 15. 선고 2013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는 원고와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의 태도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해 보임에도 원고는 자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피고에게 충분한 보호나 배려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부정행위로부터 불과 약 3년이 경과한 것만으로 세월의 경과에 따라 원고의 유책성과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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