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OOO (남편)
피고 □□□ (아내)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은 결혼한 지 17년 된 부부로 슬하에 2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결혼 생활 내내 피고로부터 무시와 천대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공포증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혼소송 약 4년 전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보지 않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피고가 원고의 직장으로 찾아 와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다시 불안증세를 보이며 빨리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와 사건을 의뢰하였고, 재산은 필요 없으니 조속한 이혼만을 원한다 하였습니다.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판결로써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그렇게 되면 소송이 길어지고 가사조사 시 피고와 대면해야 했으므로 원고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에 원고에게 이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재산분할금을 청구하고 조정 시 이를 양보하며 이혼 동의를 이끌어내 보기로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소장을 제출하며 이혼, 재산분할금 75,000,000원(기여도 50%), 친권 및 양육자 피고 지정을 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한다면 이혼을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때 재산분할의 포기를 제안하였고, 피고는 그 조건이라면 이혼에 응하겠다 하였습니다.
결론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혼 절차가 조속히 종결됐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 OO. O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70만 원씩을 지급하고 대학등록금을 원고가 책임지고 지급한다.
4.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자유롭게 면접교섭 할 수 있고, 피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및 방법은 원․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외에는 이 사건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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