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 20년 된 여성입니다. 의뢰인은 2018.경 남편 △△△이 2박 3일 출장을 간다 하고 출장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을 추궁한 바, △△△은 대학교 시절 교제하던 상간녀(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실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피고는 전화를 받지 않다 전화번호를 변경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용서를 빌었기에 한 번 넘어가 주기로 하였습니다.
약 3년 후 의뢰인은 △△△의 휴대전화 위치기록을 우연히 보다 숙박업소를 드나든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추궁하자 △△△은 발뺌을 하다 결국 피고를 다시 만나 1년 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의뢰인, △△△, 피고가 3자대면을 하였고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녹음하였고, 녹음을 가지고 본변호사를 찾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위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고 주소가 원고가 아는 주소와 일치하여 따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장을 송달 받은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피고의 변호사는 본변호사에게 10,000,000원에 합의하자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경제사정이 어려워 위자료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판결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원고는 하나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와 피고가 홍콩여행을 같이 간 것이 맞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 부인하였고, 피고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을 대상으로 출입국 내역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와 피고가 함께 해외여행을 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피고와 △△△ 간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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