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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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당한 피고가 반소를 제기 재산분할로 아파트 1/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재산분할금 약 500,000 000원을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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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21드합OOOOO(본소), 2021드합OOOOO(반소)
사건명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
피고(반소원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아내(원고)와 갈등 끝에 2019. 6.경부터 별거를 하다 2020. 4.경 원고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50,000,000원, 친권, 양육권 원고로 지정, 양육비 1인당 월 90만 원의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가지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피고는 자신도 이혼을 원하며 재산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아파트를 1/2 지분씩 가지고 있고 서로 많지 않은 금융재산이 있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녀들을 데리고 이민을 간다 하므로 자신이 아파트를 가지고 원고에게 그 금액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반소로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반소피고(본소원고)는 재산분할로 반소원고(본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반소피고(본소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원고로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할 돈은 추후 재산분할대상이 특정 되는대로 정리하겠다 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원고 측에 재산명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도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재산이 확인되었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70%로 계산하였고 위 아파트 시세를 원고 주장과 같은 700,000,000원임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아파트의 1/2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약 160,000,000원을 지급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아파트를 자신이 갖겠다며 오히려 위 아파트의 1/2 공유지분을 청구하고 과거양육비로 25,000,000원을 추가 청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민을 가겠다 하길래 아파트를 가지려 한 것인데, 이민을 가지 않는다면 원고가 자녀들과 살아야 하므로 원고가 원하는 바와 같이 아파트를 원고에게 넘기고 자신은 금전으로 정산 받겠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로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반소원고(피고)와 반소피고(원고)는 이혼한다.
2.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재산분할로,
가. 반소원고(피고)는 반소피고(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반소원고(피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로 반소피고(원고)를 지정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모두 반소피고(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피고가 아파트를 달라 하였을 때에는 그 정산금을 적게 하기 위하여 원고가 주장했던 아파트 가액 700,000,000원에 동의하였지만, 정산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시세가 반영된 아파트 가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아파트는 소송기간 중 시세가 상승하여 1,000,000,000원이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의 가액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 판례 법리는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게 된 20OO. OO .OO.경을 기준으로 하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금원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한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진행되었으나 원고의 조정 거부로 불성립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진작에 아파트 가액을 700,0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므로 70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가사비송사건이므로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인바 이는 잘못된 주장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원고는 별거 당시 아파트 시세가 700,000,000원이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위 판례 법리상 역시 틀린 주장이었습니다.
한편 본변호사는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하였음을 주장하고 증명하였습니다.
결론
재산분할에 있어 본변호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기여도는 50%가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본변호사 주장에 따라 과거양육비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재산분할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98,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498,500,000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12.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2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다.
7.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일정
1) 월 2회, 첫째, 셋째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 1박 2일, 보다 구체적인 일정은 협의하여 정함
2) 명절, 방학 등의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사건본인들의 의사와 일정을 고려하여 서로 협의하여 정함
나. 방법 : 피고(반소원고)가 사건본인들의 거주지로 데리러 가 사건본인들을 인도받고,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한 후 사건본인들의 거주지로 데려다주는 방법
다. 보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 등은 협의하여 정하고, 만일 위 일정에 면접교섭이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늦어도 3일 전까지 미리 알린 후 서로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라. 위 일정은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사건본인
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8.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9.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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