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남편(피고)은 2018.경 결혼하였고 자녀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 생활비 미지급, 부부관계 기피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친정집으로 가 별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협의이혼하기로 하였으나 남편이 갑자기 연락을 차단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우선 이혼만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소장을 받고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을 원하였으므로 최대한 양보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고 다른 재산분할을 하지는 않으나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구입하여 집에 설치한 정수기 구입비용 약 1,400,000원을 피고가 원고가 지급하고 원고는 정수기 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안을 법률상 의미있는 형식에 맞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며 피고로부터 날인을 받고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보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날인한 합의서 원본, 피고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보냈고 본변호사는 합의서 내용을 적시하고 이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는 화해권고결정요청서에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서에 따라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당사자 모두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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