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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과거양육비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어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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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327
내용

사건번호 OO가정법원 OO지원 2020느단OOOOOO

사건명 과거양육비 심판청구

청구인 OOO

상대방 △△△

상대방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상대방)40대 후반의 남성으로 전 부인(청구인)1990년대 중반 동거를 시작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1996. 아들 □□□, 1997. ☆☆☆을 출산하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2005.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양육권은 청구인이 가져갔고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재혼을 하여 무난하게 살던 중 성년이 된 자녀들을 만나게 되었고 아들과는 동거하는 등 자녀들을 어느 정도 책임졌습니다.

 

그러던 중 청구인으로부터 과거양육비 약 8천만 원(30만 원으로 계산 × 2)을 지급하라는 소송(심판청구)을 제기 당하였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장래양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양육비의 경우 법원의 일관된 판단은 부모라면 양육비를 분담할 책임이 있으나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과거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는 것이 가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그 액수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정된다면 과거양육비 인용 금액을 최대한 감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항목을 바꿔 본변호사가 작성한 답변서를 전부 옮기겠습니다.

 

재판진행

 

답변서

 

사건 2020느단 OOOOOO 과거양육비 심판청구

청구인 OOO

상대방 △△△

 

위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청구인과 상대방이 199O. O. O. 혼인신고를 하고 이날 사건본인 □□□, 1997. O. O. 사건본인 ☆☆☆이 출생한 사실, 2005. O. O. 협의이혼을 한 사실은 다툼이 없습니다.

 

2. 비록 지난 일이지만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의 부정행위, 사치와 향락으로 인한 가산탕진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내버려 두고 외간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그 남자와 통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무절제한 음주, 향락으로 신용카드를 돌려막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상대방은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을 빼 청구인의 사채빚을 갚아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려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미 그 방탕한 성정으로 인하여 사건본인들을 방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양육권을 고집하였고 대신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포기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은 그동안 양육비 지급을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 그런데 청구인은 이혼 후 전화번호를 바꿔 버려 연락이 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행방을 수소문하였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면접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제도가 있으나 당시까지만 해도 사회전반에 면접교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였습니다. 더구나 상대방도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어렵게 살아 자신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처지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상대방은 그리움에 고통을 느끼다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잊은 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은 2017.경 사건본인 □□□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을 만난 □□□은 청구인이 자신과 동생을 버려둔 채 전혀 보살피지 않았다 즉, 양육을 하지 않고 유기하였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대방은 ☆☆☆과도 재회하였습니다. ☆☆☆은 청구인의 학대에 일찍이 집을 나왔다 하였습니다(☆☆☆은 현재 OO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밝힌 그간의 사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청구인은 이혼 초기 외국에 있으면서 사건본인들을 자신의 친정에 맡겨 놓았는데 외조부, 이모부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외조모는 이들을 방기하였다 합니다.

2) 청구인은 외국에서 돌아와 재혼하여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그 자녀에게만 신경을 쓰고 사건본인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합니다. 청구인과 재혼남은 불화가 있었고 이들은 술을 먹고 사건본인들에게 화풀이하는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3) 청구인은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4) □□□은 일찍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직업반에 들어가 어린 나이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청구인이 착취하였다 합니다.

5)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사건본인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합니다.

6) 청구인은 재혼남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헤어졌고, 이후 청구인은 술만 마셔대며 폐인처럼 살았다 합니다. □□□만이 일을 하였고 번 돈은 모두 청구인에게 주었다 합니다.

7) 결국 □□□은 상대방을 찾았고, 상대방은 2018.경부터 2020. OO.경까지 □□□을 집으로 데려와 살았습니다.

8) 그런데 청구인이 □□□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을 갚지 않아, □□□은 현재 자신은 만져보지도 못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청구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은 돈을 벌기 위하여 상대방의 집을 나와 직장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이 같은 폭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을 제1호증의 1 □□□ 진술서, 2 신분증 사본, 을 제2호증 부채잔액증명서 참조)

 

4. □□□2013. ~ 2015. OO구청으로부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수령하였는데, OO구청은 상대방이 부양의무자로 부양비 상당을 부담하여야 한다며 8,690,110원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 위 금액만큼은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설사 과거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공제되어야 합니다.

(을 제3호증의 1 기초생활보장 보장비용 부과 및 납부 내역 알림, 2 보장비용 부과 및 납부 내역, 을 제4호증 각 주거급여 보장비용 납부통지서, 을 제5호증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참조)

 

5.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지난 후 상대방에 대한 거액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사건본인들을 생이별하는 정신적인 아픔을 겪게 만들더니, 사건본인들을 제대로 키우지도 않고 외롭고 힘들게 자라게 했으면서 돈 욕심에 이와 같은 송사를 벌이며 또다시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면수심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6. 상대방은 일용직을 전전하며 어렵게 살았습니다. 20OO.경 재혼을 한 후에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생겼습니다. 최근 들어 OOOO 설치 일을 다니는데 코로나바이러스와 불경기로 일감이 없어 근근이 생활하며, 자신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채무만 있을 뿐입니다.

(을 제6호증 소득금액증명원, 을 제7호증 대출원금상환 일정조회, 을 제8호증 대출상환스케줄 조회 참조)

 

7. 청구인은 자신이 양육자가 되겠다며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건본인을 보여주지 않았고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보지 못한 채 피폐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건본인들을 제대로 돌보기는커녕 학대와 유기로 일관하였고, 사건본인들에게 거액의 채무라는 멍에까지 지게 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본인들은 혼자 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의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 하는 것은 상대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현재의 생활마저 망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청구인이 과거양육비를 지급 받는 것은 부당이득입니다.

 

8.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21. O. .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재 훈

 

OO가정법원 OO지원 귀중

 

청구인이 □□□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증거설명서

 

사건 2020느단 OOOOOO 과거양육비 심판청구

청구인 OOO

상대방 △△△

 

1. 을 제9호증 카드이용내역서

(입증취지 : 청구인이 임종민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입니다.)

 

2021. O. .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재 훈

 

OO가정법원 OO지원 귀중

 

결론

 

심문기일이 종결되었고 법원은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 사건본인 □□□ 명의의 채무(OO은행, OO은행, OO카드)는 청구인이 발생시킨 것으로 청구인이 변제할 채무임을 확인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 지급에 갈음하여 청구인으로부터 1항 채무 중 남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한다. 만일 상대방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그 손해배상액을 배상한다.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이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심판이 내려졌는데, 이례적으로 10,000,000원이라는 극히 적은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심판 이유 중 주요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본인들의 나이, 청구인 측에서 2005.경 협의이혼 후 사건본인들을 단독으로 양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무렵까지의 양육 현황, 사건본인 □□□의 청구인의 양육 환경 등에 대한 입장, 상대방이 오랜 기간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 등 유대관계를 맺지 못하던 중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무렵 사건본인 □□□과 접촉하게 되어 그 무렵부터 사건본인 □□□에게 대한 일정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이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일환으로 기초생활 보장비용(합계 8,690,110)을 납부한 적이 있는 점, 상대방이 현재 소득이 그리 많지 않고, 재혼에 따라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와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과거양육비의 경우 그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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