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OO가정법원 OO지원 2018드합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남편)
피고 OOO(아내)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30대 여성으로 남편(원고)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을 하지 못한다며 다투던 중 기존 소송대리인을 교체하기로 결심하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실관계를 요약하니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다,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원고의 술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었다, 원고는 술을 먹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먹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아파트 지분을 이전해주었다, 이들 부부의 갈등은 지속되었고 서로 별거를 하기로 하여 기존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원고는 오피스텔에서, 피고는 자녀들과 친정집에서 거주하였다, 원고는 아파트 명의를 돌려놓으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자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정도였습니다.
원고는 술에 취한 자신을 속여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고 상의 없이 전세를 주어 부부간 신뢰관계가 깨졌다, 이혼을 전제로 별거한 것이고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고 그 증거로 문자메시지가 있으므로 혼인파탄이 되었다며 이혼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사실 이혼을 원하나 이혼이 될 시 재산분할을 해주는 것이 싫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다 확신을 주었고, 본격적으로 이혼청구 기각을 위한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아파트 명의 이전과 전세를 준 것은 모두 원고와 협의하였다는 점을 문자메시지 등 증거로 증명하고, 피고의 이혼 언급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지 진의가 아니라는 점과 원고가 사실상 가출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원고는 술 문제가 심각하고 부정행위 정황까지 있는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주장하였습니다.
본변호사측의 요청에 따라 부부상담의 조정조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본변호사는 초강수로 이혼이 허용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안 될 것을 확신하며 혹 이혼 판결이 나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주장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었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이유 중 주요부분을 소개합니다.
2.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 또는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면서 이혼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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