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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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 25년 된 여성입니다. 의뢰인은 남편 △△△의 수상한 태도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시아버지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 간호사인 상간녀(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운행하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네비게이션에 모르는 빌라 주소가 있었고 이를 메모하여 두었습니다. △△△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관계를 정리한다 하기에 의뢰인은 더 이상 증거를 수집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야간 근무 핑계를 대며 출근을 하는데 의뢰인은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위 빌라 근처로 가 잠복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출근을 한다던 △△△의 자동차가 나타났고 주차 후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와 상간녀는 함께 여행 가방을 가지고 나와 상간녀의 자동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다시 상간녀의 집 근처에서 잠복을 하였고 △△△와 상간녀는 차를 타고 와 함께 상간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모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을 추궁하였고, △△△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다시는 상간녀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은 계속하여 상간녀를 만나는 낌새를 보였고 결국 의뢰인은 본변호사를 찾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위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고 주소가 원고가 아는 주소와 일치하여 따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의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능이 되어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은 결과 동일한 주소가 유지되었으나 빠른 송달을 위하여 피고의 직장주소로 소장을 송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장을 송달 받은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나 부정행위가 적발된 이후 △△△로부터 연락이 와도 피하며 만나지 않았기에 손해배상금으로 극히 적은 금액만 인정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와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적발된 이후 한 차례 더 피고의 집에 같이 머물다 원고가 급습하여 사진을 찍었고, 소송이 한찬 진행 중인 와중에 피고가 △△△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결론
피고와 △△△ 간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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