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드합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40대 중반 여성으로 남편(피고)과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고 사이에 1남 1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사이고 남편은 대기업 임원인데 남편은 혼인기간 대부분을 외국에서 근무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을 내조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사는 동안 남편은 가정에 무관심하고 경제적으로 괴롭혔으며 가사와 육아는 의뢰인에게 모두 떠맡겼습니다. 의뢰인은 영구 귀국한 직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일부 500,000,000원, 친권자, 양육자 원고 지정, 양육비 매월 1인당 2,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관련 원고는 재산이 없다 하였고, 피고의 재산으로 아파트(시가 1,200,000,000원), 예금 및 보험 예상해약환급금 추정액(약 600,000,000원), 퇴직금 추정액(약 100,000,000원), 대출금 채무 추정액(약 150,000,000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순재산 합계 1,750,000,000원(적극재산 합계 1,900,000,000원 – 소극재산 150,000,000원)을 원고의 기여도로 주장하는 50%의 비율로 계산한 875,000,000원 중 일부인 50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일부 청구를 하는 이유는 아직 원고와 피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추후 재산이 밝혀지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합니다.
피고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소장을 받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을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자녀 1인당 매월 2,000,000원의 임시양육비를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월 급여 확인에 따라 받아들여졌습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이 불성립하였고,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기에 재판부는 가사조사명령을 내려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양측에 재산명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재산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사조사 절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시간을 더 끌기 위하여 재판부에 부부상담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조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하여 부부상담을 받겠다 한 것일 뿐 부부상담을 하며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가 부부상담을 받는 것은 시간을 끌고 재판부를 속이려는 술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과 이 기간 동안 원고와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 등 전혀 노력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시간을 끄는 동안 피고 소유 아파트의 시세가 소제기 당시보다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부동산 시세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본변호사는 아파트 시세가 오를 때마다 KB부동산 시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사실심변론종결일이 임박한 시점에 아파트 시세는 17억 원이 넘었습니다.
양 당사자측이 서로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원고의 재산으로는 예금 및 보험 약 30,000,000원이 있었고, 피고의 경우 위 아파트(약 1,750,000,000원) 외 예금 및 보험 예상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약 600,000,000원), 퇴직금 약 20,000,000원 찾았습니다. 피고 대출은 150,000,000원이 있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와 기여도와 관련 원고의 피고로 인한 경력 단절과 외국에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한 사실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양 당사자의 재산에 따라 청구금액을 약 1,100,000,000원으로 확장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계산 : 원고의 순재산 30,000,000원 + 피고의 순재산 2,250,000,000원(아파트 1,750,000,000원 + 금융재산 600,000,000원 + 퇴직금 20,000,000원 – 대출금 채무 150,000,000원) 합계 2,280,000,000원을 기여도 50%로 계산한 1,140,000,000원에서 피고의 순재산 30,000,000원을 반영한 1,110,000,000원
결론
본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약 1,110,000,000원, 친권자, 양육자는 원고를 지정, 양육비는 자녀 1인당 매월 2,0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