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드단OOOOOO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20대 중반 남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슬하에 두 딸을 두었는데 의뢰인이 말하길 큰딸은 자신의 딸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교제하다 헤어졌는데 약 7개월 후 배우자는 만삭의 몸으로 의뢰인을 찾아왔고 의뢰인은 배우자를 받아 주었습니다. 배우자는 약 두 달 후 큰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신기간은 보통 수정된 날로부터 266일 정도인데 이들이 헤어진 기간은 이를 훨씬 넘으므로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의 친생자일 가능성은 생물학적으로 낮았습니다.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며, 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후 출생한 자녀,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와 관련이 없어 친생추정을 받지 않으므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이러한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법정대리인인 큰딸(피고)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소장 제출 후 유전자 검사에 관한 신체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감정할 병원에는 혈액 및 유전자 감정촉탁을 피고 법정대리인에게는 지정된 날짜에 병원에 출석하여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위반하면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법정대리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검사에 불참하였고 재판부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감정일이 재지정되었으나 피고 법정대리인은 참석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문제는 우리 법이 수검명령을 위반해도 과태료, 감치 등 간접적인 제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친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인하는 등의 직접적인 제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감치 재판이 열린다 하더라도 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야 했습니다. 우선 피고가 원고의 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 법정대리인 모친의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고, 그녀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법정대리인 모친은 원고에게 피고를 재판에 출석시키겠다 하였습니다(피고 법정대리인은 이혼이 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하였는데 출산일이 다가오자 심경의 변화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기일에 피고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법정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의 친자가 아님을 인정하였고, 유전자 검사에 응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그 동안 부과하였던 과태료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얻은 후 피고 법정대리인이 유전자 검사를 받게 안내하였습니다.
피고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원고의 친자가 아니라는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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