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 7년 된 여성입니다. 의뢰인은 남편 △△△의 수상한 태도에 이상한 느낌을 받아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인하였더니 △△△이 혼자 영화를 보러 간다 한 날 어떤 여성과 같이 차를 타고 가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의 부정행위를 직감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하였더니 △△△과 상간녀(피고)는 “사랑해”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에게 이에 대하여 물었으나 △△△은 대답을 회피하며 오히려 화를 내고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내어 정신적 피해보상과 다시는 △△△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들은 10,000,000원에 합의하였고, 상간녀는 절대 △△△과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상간녀는 당일 의뢰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은 상간녀로부터 위 합의 사실을 듣고는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주라며 화를 내고 난리를 쳤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바로 △△△에게 연락하여 합의한 사실을 일러바친 것입니다. △△△은 밤새도록 의뢰인을 괴롭히며 당장 돈을 돌려주라 강요하였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혼이라 협박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의 PC카카오톡을 우연히 보았는데 상간녀와 △△△는 여전히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의뢰인을 험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에게 블랙박스를 지워라, 문자도 지워라 라며 증거인멸을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항상 집에 가기 전에 핸드폰 점검 하고 가.”, “통화목록 문자 휴지통 카톡 친추다.”라는 등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방법까지 세뇌시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에 언니에게 유서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언니가 이를 남편에게 알렸으나 △△△는 쇼한다며 비하하였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집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리려 하였는데 그때 △△△과 연락을 받고 온 친정부모님이 말리고 경찰, 구급대원까지 출동하여 불행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연락하였더니 상간녀는 다시 만나지 않겠다 연락하지 말라며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며칠 후 상간녀에게 오늘까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내니 상간녀는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변호사를 찾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위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고가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였으므로 알고 있는 과거 휴대전화번호를 확실히 사용한 시점을 특정하여 조회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조정이나 화해를 원한다, 다만 피고와 △△△는 직장에서 만난 사이인데 부정행위가 적발된 이후 △△△를 피하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연락을 취하고 만난 것도 합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 변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정행위 적발 이후 성관계를 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한 것입니다.
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준비서면 전체 내용을 소개합니다.
1. 피고는 소외 △△△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며 조정이나 화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반성이나 미안한 기색 없이 책임을 △△△에게만 미루고 있고, 무엇보다 여러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소리를 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조정할 의사가 없습니다.
2. 아래에서 피고의 거짓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피고는 △△△와 같이 영화를 본 사실만을 말하며 마치 가벼운 만남이었다는 식의 인상을 주려 하나 이날 영화를 보러 가기 전 피고와 △△△는 피고의 집에서 단둘이 술을 먹었습니다.
나. 피고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후 합의금 문제로 인하여 △△△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와 몇 차례 만나게 되었다며 부정행위가 아닌 마치 어쩔 수 없었던 것인 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갑 제9호증을 통하여 피고와 △△△가 부정행위 적발 이후 또다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증명되었는데 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로부터 부정행위 적발 이후에도 피고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자백을 받았습니다(갑 제10호증 음성 녹음 참조).
다. 피고는 원고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즉시 회사를 그만두고 △△△와의 접점을 제거하였다 하는데 그 이후로도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어찌 이리 말할 수 있는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뻔뻔히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에게만 미루려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 내고도 모자라 이로 인한 소송에서까지도 인간으로서 최소한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피고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피고의 이 소송에서의 행태는 위자료 산정의 가중적 사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원고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하시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그나마 금전적으로라도 위자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피고와 △△△ 간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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