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30대 후반 여성으로 상대방(피고)과의 사이에 1남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갈등을 겪어 오다 1년 전부터 별거 중으로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답을 주지 않기에 이혼소송을 결심하였다 합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도 원하지 않고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이혼만 빨리 되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매월 800,000원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지 2개월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고에게 화해권고결정 송달이 불능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해권고결정은 취소되어 2개월 만에 이혼이 확정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변론기일이 지정되었고 변론기일에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론종결 후 단시일 내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혼 소장을 제출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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