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 15년 된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소제기 1년 전 아내 △△△가 운행하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았는데 △△△가 어떤 남자(피고)와 수시로 차를 타고 다니고 한 번은 같이 내려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로도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였으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 스스로 판단하여 소송을 미루던 중 △△△가 낮에 집을 비우고 밤에 들어와 잠만 자는 자는 생활을 시작하자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결정적인 부정행위 증거는 없었으나 의뢰인은 이미 차고 넘칠 정도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하여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나 부정행위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더라도 증거들이 여러 개 모이면 부정행위가 증명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상간자 소송을 권유하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장 내용 중 일부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가 어떤 정도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와 △△△는 20OO.경부터 주말 부부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우연히 △△△가 타고 다니는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블랙박스 동영상이 저장될 수 있는 며칠 치만 보더라도 △△△는 어떤 남자(피고)와 매일 차를 같이 타고 다녔습니다.
2020. OO. OO. 피고가 △△△의 차를 운전하였고 이들은 유흥가에서 내려 팔짱을 끼고 어디론가 향합니다(동영상 확보).
2020. OO. OO. 차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들어보면 △△△의 신용카드번호와 공인인증서를 피고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내 카드를 자기 핸드폰에 입력시켜 놓고 공인인증서 거기 깔려 있잖아”, 동영상 확보).
피고와 △△△는 2020. OO. OO.에는 이른 아침부터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갑니다. 이들은 서로를 “자기”, “◇◇”라는 애칭으로 부릅니다(동영상 확보). 이들은 이날 어느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가 주차 방법에 대하여 애교 섞인 목소리로 잔소리를 하자 △△△는 “뽀뽀(해)”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아양을 떨며 웃다가 “쪽”하고 입을 맞추는 소리가 들립니다(동영상 확보).
△△△의 불륜을 직감한 원고는 여러 정보를 수집하려 합니다. 원고가 △△△의 통장을 보니 △△△는 OOO이란 자에게 10,000,000원을 보냈는데,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습니다(통장 사본 확보)
그리고 △△△의 지갑에서 OOO의 명함을 찾았습니다(명함 사진 확보). OOO은 성남시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자였습니다. 원고는 위 상점으로 전화를 하였고 OOO에게 △△△를 아느냐 물었더니 OOO은 처음에는 모른 척하다 안다 말을 바꿨습니다. OOO은 △△△의 부정행위는 부인하며 원고를 모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원고는 집안 곳곳에서 피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보험가입정보를 집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보험내역 확보). 집 안에 있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았는데, △△△가 결제하고 포인트는 피고로 적립되어 있었습니다(신용카드 매출전표 확보).
재판진행
위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상점 정보를 가지고 성남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황당한 변명을 하며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피고는 △△△와 친구 사이일 뿐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하여 변명하며 우연이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다, 원고가 평소 △△△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원고와 △△△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이 났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피고의 집으로 보낸 소장이 송달된 날 △△△가 원고의 누나에게 이 사건 소장을 사진 찍어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보니 소장을 받은 사람은 피고의 사촌동생이라는데 △△△가 피고의 집에서 사촌동생이라며 소장을 받은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준비서면 전체 내용을 소개합니다.
1. 피고는 소외 △△△와 친구 사이라며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에 관하여 구차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데 아래 항목을 바꿔 반박하도록 하고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의 상황 역시 설명하겠습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가. 피고가 △△△의 차를 운전하였고 차에서 내려 팔짱을 끼고 어디론가 향한 것과 관련 △△△의 고도근시 운운하는 것은 그렇다 치겠습니다. 팔짱을 낀 것 자체가 문제인데 피고는 가볍게 낀 것이라 합니다. 팔짱이 가볍게 끼는 것이 있고, 무겁게 끼는 것이 있는지 이는 말장난일 뿐입니다.
나. 갑 제OO호증에는 “내 카드를 자기 핸드폰에 입력시켜 놓고 공인인증서 거기 깔려 있잖아”라는 △△△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가 자신의 카드를 외간 남자의 핸드폰에 입력시켰다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호칭을 “자기”라 부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날 △△△는 피고를 피고 운영 상점에 내려주어 출근까지 시켜줍니다(동영상 참조).
다. 피고와 △△△가 함께 차를 타고 가며 있었던 사실과 관련하여
1) 우선 왜 이른 아침 8시경부터 같이 다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2) 피고는 ‘자기’라는 호칭이 이성이 아닌 가까운 동성 간에도 사용하는 표현이라 하는데, 피고와 △△△는 동성 간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피고는 ‘△△’라 부르는 것인데 앞글자가 된 소리로 발음된 것일 뿐이라 합니다. “‘입+고’가 〔입꼬〕로 발음되는 경우처럼 안울림소리 뒤에 안울림 예사소리가 오면 그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도 아니고 ‘△’ 이 ‘◇’으로 발음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 제OO호증 동영상에서 불과 1분 남짓한 시간 동안 피고는 정확히 “◇◇”라고 세 번 이상 말합니다. 남편인 원고도 이런 애칭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3) 갑 제OO호증 동영상을 보건대, 피고가 △△△에게 주차를 가지고 잔소리를 하자 △△△는 “뽀뽀”라 말합니다(정확히 동영상 30초에 나옵니다). 피고는 △△△가 애정표현으로 자신의 잔소리를 막자 “아아~” 라고 아양을 떨며 탄성을 지르고 △△△ 역시 같이 교태를 부립니다. 45초경 △△△의 교성이 나오고 50초경 “쪽”하고 입을 맞추는 소리가 난 후 키스를 이어나가는 것인지 “음음”하는 소리 후 아무 대화도 없습니다.
3) 피고와 △△△가 왜 3일 내내 만나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이 당시 원고는 지방 근무 중으로 △△△가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 10,000,000원이라는 큰돈을 남편과 상의 없이 외간 남자에게 빌려주는 행동은 정상이 아닙니다.
5) 원고는 집에서 피고의 보험가입정보만을 발견하였을 뿐입니다. 피고는 보험가입정보가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보험가입정보만 있다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으나 육체적 접촉까지 하는 증거가 있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6) 원고 주장 사실관계 및 증거들은 피고와 △△△의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추가적인 정황, 돈을 빌려준다든지 보험가입정보를 가지고 있다든지 피고에게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었다든지 하는 것들을 볼 때 이들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3.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의 사정
가. 소외 △△△는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위하여 아예 가정을 버리고 매일 아침 9시에 집을 나가 자정이 넘어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하다 원고가 성남으로 발령받아 주말부부 생활이 끝나자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소로 찾아갔는데 △△△가 운행하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다. △△△는 2021. OO. OO. 원고의 누나에게 이 사건의 소장을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카카오톡메시지 참조).
위 사건의 송달내역을 보니 동거인(사촌동생)이 송달받은 것으로 나옵니다(송달결과 보기 참조). 사촌동생과 동거하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가 낮에 피고의 집에서 사촌동생이라며 위 소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는 이날 낮에 상점에 있었을 것입니다. △△△가 원고의 누나에게 소장 사진을 보낸 시간이 불과 오후 OO시 OO분 이전인 것으로 보아 △△△가 소장을 받은 후 바로 사진을 찍어 원고의 누나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만일 피고의 사촌동생이 받았다면 피고는 그 사촌동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촌동생이 소장을 받아 피고에게 가져다주고 피고는 이를 사진 찍어 △△△에게 보냈다거나 사촌동생이 소장 사진을 찍어 피고에게 보냈고, 피고가 이를 다시 △△△에게 보냈다 주장할 것이라면 그 문자나 카카오톡메시지 내역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외면한 채 뻔뻔히 거짓말을 하며 원고에게 2차적인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고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한 가정을 파탄 위기에 내몰고도 모자라 이로 인한 소송에서까지도 인간으로서 최소한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피고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피고의 이 소송에서의 행태는 위자료 산정의 가중적 사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원고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하시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그나마 금전적으로라도 위자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와 피고가 부정행위 관계가 아니라는 △△△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의 판결 시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소송을 지연시키려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
피고와 △△△ 간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