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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114
내용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8. 4. 1.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입할 보수의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6%

1억원을 초과하여 1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4%

1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5천만원) x ]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0.5%

 

이에 따라 몇몇 사례를 들어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빌려 줬는데 갚지 않아 대여금 소송을 하여 전액 승소한 경우

 

전액 승소하였다면 소송비용은 전액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날 것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이므로 위 표 중 두번 째 구간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에 해당됩니다.

계산식 2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8% = 2,800,000

, 상대방으로 변호사 비용으로 2,8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수임료 33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본인은 50만원만 부담한 것이 되며 수임료가 280만원 이하라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됩니다.

 

2. 상대방의 재산이 2억원, 50% 기여도로 계산하여 재산분할금 1억원을 청구하였는데 전액 승소한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이므로 위 표 중 세번 째 구간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에 해당됩니다.

계산식 440만원 + (1억원 - 5,000만원) × 6% = 7,400,000

,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7,4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수임료 740만원 이하를 지급하였다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됩니다.

 

3.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5억원을 청구하였는데 3억원 승소를 한 경우

 

소송비용을 4:6으로 분담하라고 판결이 난 경우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이므로 위 표 중 여섯번 째 구간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에 해당됩니다.

계산식 1,040만원 + (5억원 - 2억원) × 1% = 13,400,000

13,400,000 × 60% = 8,040,000

,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8,04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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