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법률정보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8. 4. 1.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입할 보수의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
2,000만원까지 부분 | 10%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 8%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 6%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 4%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 | 2%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 1%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 0.5% |
이에 따라 몇몇 사례를 들어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빌려 줬는데 갚지 않아 대여금 소송을 하여 전액 승소한 경우
전액 승소하였다면 소송비용은 전액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날 것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이므로 위 표 중 두번 째 구간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에 해당됩니다.
계산식 2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8% = 2,800,000원
즉, 상대방으로 변호사 비용으로 2,8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수임료 33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본인은 50만원만 부담한 것이 되며 수임료가 280만원 이하라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됩니다.
2. 상대방의 재산이 2억원, 50% 기여도로 계산하여 재산분할금 1억원을 청구하였는데 전액 승소한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이므로 위 표 중 세번 째 구간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에 해당됩니다.
계산식 440만원 + (1억원 - 5,000만원) × 6% = 7,400,000원
즉,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7,4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수임료 740만원 이하를 지급하였다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됩니다.
3.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5억원을 청구하였는데 3억원 승소를 한 경우
소송비용을 4:6으로 분담하라고 판결이 난 경우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이므로 위 표 중 여섯번 째 구간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에 해당됩니다.
계산식 1,040만원 + (5억원 - 2억원) × 1% = 13,400,000
13,400,000 × 60% = 8,040,000원
즉,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8,04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