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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법률정보

제목

재산분할청구 수수료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149
내용

2016년도 변경된 재산분할청구 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비송이란 소송이 아니라는 것으로 인지대가 아닌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기존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르면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재산분할청구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10,000원만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벌들의 이혼이 심심찮게 나오며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 정액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위 조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으로 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9.>

1.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나. 마류(類) 사건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개정된 규칙에 따라 재산분할청구 수수료를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5억원일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500,000,000 × 40/10,000 + 55,000 = 2,055,000원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르면 1/2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2,055,000 × 1/2 = 1,027,500원

재산분할로 5억원을 청구하면 수수료로 1,027,5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칙에 의거하여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6. 7. 1. 전까지 접수된 사건의 경우 상소가 그 이후라 하더라도 기존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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