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법률정보
내용
배우자의 외도 등을 입증할 때 사용하는 출입국기록 사실조회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를 하신다면 위 폼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 촉탁의 목적 란에는 그 목적을 쓰시되 출입국 조회를 하는 가장 대표적 목적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일일 것입니다. 부정행위의 정황을 간략히 써줍니다.
사실조회할 기관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위 양식의 기관 명칭과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사실조회할 사항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기간을 한정하여 출국 시의 출국일자, 여권번호, 행선, 목적, 신고서 번호, 출국편, 입국 시의 입국일자, 여권번호, 행선, 목적, 신고서 번호, 입국편에 관한 내역 일체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날짜와 제출인을 적으시고 날인하신 후 재판부를 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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