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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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2020르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피항소인) △△△(아내)
피고(항소인)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30대 중반 남성으로 아내(원고)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였는데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소송을 하였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 끝까지 주장하였으나 결국 이혼 및 재산분할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변호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혼인관계 파탄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OO. OO.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둘 사이에 자녀는 없다.
나. 원고는 자신의 부모님이 피고와의 결혼을 반대하자 미리 혼인신고부터 마친 뒤 집을 나와 □□시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8. OO.경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시청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 피고와 논의 끝에 ☆☆시로 이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부득이 재택근무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퇴근 후 운동을 한다거나 모임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자 이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져갔다.
마. 원고는 2019. 2.경 지인들과 인터넷 맛집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동호회 회원들과 클럽에 갔다가 새벽에 귀가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동호회 활동을 비난하면서 탈퇴를 강요하였으며, 결국 피고는 2019. OO.경 위 동호회 카카오톡 대화방을 탈퇴하였다.
바. 그 후에도 피고는 원고가 동호회 사람들과 계속 연락한다며 원고와 갈등을 지속하였고, 결국 원고와 피고는 2019. OO. OO. 몸싸움을 동반한 심한 부부싸움을 하였으며,이에 원고가 집을 나가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는 별거 중이다.
판단근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갈등 내용 및 정도, 특히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채 각자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상대방이 맞추기만을 바라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가 약 1년 6개월간 별거하고 있고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일관되게 이혼의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아니하여 상당기간 부부상담이 진행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부관계 회복이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러한 혼인생활의 과정과 별거 경위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활한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
본변호사는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의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후 제출기한에 맞춰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항소이유는 원고는 자신의 가족과 갈등의 해방구로 피고를 이용하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자 뒷바라지를 해온 피고를 버린 유책배우자로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1심에서 부부상담을 불성실하게 받았으므로 2심에서 다시 부부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심의 재산분할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원고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불완전하게 제출하여 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재판부에 구석명신청을 하였고, 결국 원고로부터 완전한 서류를 제출 받아 이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금융거래정보회신, 사실조회회신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출하며 부부공동재산 대부분이 피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 또는 피고가 결혼 전 가지고 있던 돈 등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변론기일에 재판부는 피고가 이혼을 받아들여 조속히 이혼을 성사시키고 대신 재산분할은 없는 것으로 하는 조정을 하면 어떠한가 제안하며 이러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고민 끝에 이혼을 끝까지 할 수 없다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요청하였고, 이의신청기한을 이틀 남겨두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의신청기한 마지막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겠다 하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전화하여 이의신청을 할 생각인가 물으니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한 사정을 설명하고 피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를 제출할 것이니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원고의 동의를 받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사건은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연금 일체를 포함하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본인에게 귀속시키고, 서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며, 각자 부담하고 있는 채무도 명의자가 책임진다.
4.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더 이상의 재산분할, 위자
료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5.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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