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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5년 된 부부의 이혼소송 원만히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92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남편(피고)2016.경 결혼하여 슬하에 딸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였고 생활비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또다시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남편이 경찰을 피해 도망간 사이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남편은 빈정거릴 뿐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었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이혼을 요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며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의 포기를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즈음 오빠를 만났는데 오빠가 보기에 의뢰인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빠의 강권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저하증도 발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다른 요구 조건 없이 서로 노력해 보자는 제의를 하였으나 남편은 일방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나 건강이 악화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요구 조건대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서 만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협의이혼확인신청서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협의이혼은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및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 100,000,000, 친권자, 양육자는 피고를 지정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소장을 받고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을 원하였으므로 최대한 양보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안을 법률상 의미있는 형식에 맞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며 피고로부터 날인을 받고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보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날인한 합의서 원본, 피고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보냈고 본변호사는 합의서 내용을 적시하고 이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는 준비서면에 위 서류들을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서에 따라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당사자 모두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이 중요한데 피고에게 자녀양육안내소감문 제출과 관련하여 전자소송을 통한 서류 제출 및 송달 확인 방법을 안내하였기에 피고도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즉시 송달받아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으로 45,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5,000,000원을 2021. OO. OO.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위 제2항 기재 양육비 선지급금을 제외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모두 부담한다(피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고에게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하지 않는다).

5. 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6.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기준 원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7.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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