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아내(피고)는 2010. 결혼하였으나 3년이 되지 않은 2013.부터 별거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생각하여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은 재산이 없고 별거 당시 피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과 12,000,000원 상당의 자동차가 있었는데 보증금은 자신의 부모가 해준 것이라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를 80%로 산정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1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 및 위자료 15,000,000원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혼수를 50,000,000원을 해왔고 임대차목적물을 잘 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이 유지됐다며 자신의 기여도가 60%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금전으로 보유하며 이자를 받고 및 여러 투자 기회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 반박하였습니다.
각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별거 당시 금융재산을 파악하였습니다. 원고는 처음 본변호사에게 말한 것과 달리 50,000,000원이 넘는 금융재산이 있었습니다. 피고의 금융재산은 약 20,000,000원이 있었습니다.
원고 명의의 보험은 대부분 결혼 전 원고 부모가 보험료를 내준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거나 기여도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반영하여야한다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펀드 70,000좌를 그대로 당시 기준가인 800원으로 곱하여 56,000,000원이라 주장하였는데, 펀드는 1,000좌를 기준으로 하므로 펀드 평가금액은 56,000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 점을 지적하였으나 기본적인 개념도 알아보지 않고 변론을 진행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시켰고, 본변호사가 주장한대로 기여도 80%가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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