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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남편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463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30대 여성으로 남편(피고)2009년 결혼하여 사이에 자녀 둘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큰 문제 없이 지냈으나 2017년 여름부터 피고는 집이 더워 사우나에서 잔다 하고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피고의 신용카드 내역을 보았더니 퇴근 직장 근처가 아닌 타지역에서 사용되었고 이를 추궁하자 사실은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이라 하였습니다.

 

피고는 2018년 원고에게 예술의 전당에 취업하였고 연봉도 1억 원이라며 근로계약서와 사원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생활비도 올려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다 부업으로 사업을 한다며 자녀 적금 1,000만 원, 원고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2,000만원을 가지고 갔고 원고 모친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원고는 2020년경 어떤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가 아르바이트했다던 노래방 사장으로 피고가 이혼남이라 속여 3년 간 결혼 전제로 교제하였고, 자신의 부모님도 사위 대접을 하였다, 사업자금으로 2억 원 가까이 빌려갔다, 최근 유부남이란 것을 알게 되어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피고는 그 여자를 꽃뱀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피고는 빚이 3억 원이다 고백한 후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로 피고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원고가 알게 된 사실은 예술의 전당 취업은 거짓이었고, 아파트도 전세가 아닌 월세였으며 노래방 사장으로부터 피고와의 대화 녹음, 피고 작성 각서를 받아 본 바 부정행위도 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 27,000,000,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매월 1,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27,000,000원은 피고가 지게 한 원고 채무 전액 16,000,000원과 피고의 적극재산 11,000,000원을 모두 지급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에 대한 주장을 아래와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2.항 재판상 이혼사유에서 밝혔듯이 피고는 가정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전부 가져가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원고의 채무를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원고의 적극재산 형성의 기여도는 100%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적극재산에 해당하는 금액도 원고에게 전액 지급함이 공평에 부합합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부모님 집으로 소장을 보냈는데, 피고는 그곳에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답변서 제출 등 일체의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전부 필요 없으니 빨리 이혼만 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종결을 구하였고, 재판장은 피고 소득자료가 나온 것이 없어 양육비 산정을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의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판결 받겠다 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융통성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 주문 및 재산분할 관련 판결 이유를 아래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OO. OO.부터 2021. OO. 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21. OO.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8. 2,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중 재산분할 관련 부분(재산이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즉 마이너스인 경우의 재산분할)

 

. 재산분할의 방법

1)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순재산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16,000,000원이고 피고의 순재산은 11,000,00원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는 5,000,000원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채무의 발생 경위 및 금액(원고의 소극재산 중 대부분이 피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의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귀속시키되,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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