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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소송. 채무초과인 경우 재산분할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09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30대 여성으로 남편(피고)2016년 결혼하여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재혼으로 전 남편 소생 딸을 데려 왔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지나치게 유흥을 즐기며 재산을 탕진하고 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수시로 폭행하였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전 남편 소생 딸이 커가는 와중에 피고는 술에 취하여 바지를 벗고 그 딸 옆에서 자기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원고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피고는 또다시 딸들이 보는 앞에서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여 딸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세보증금 250,000,000원이 있는데 이 중 200,000,000원은 전세자금대출, 10,000,000원은 신용대출, 나머지 40,000,000원은 원고 부친으로부터 빌린 돈이라 하였습니다. 40,000,000원은 이혼소송 6개월 전 피고에게 건너간 돈이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 40,000,000,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양육비 매월 8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 부친으로부터 받은 40,000,000원을 차용금으로 할 경우 재산분할대상이 없어지기에(이 경우 원고 부친이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이혼소송 내에서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여한 것으로 하고 기여도를 100% 주장하는 것으로 이론 구성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모르던 채무가 많았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생활비 채무로 재산분할에 있어 소극재산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렇다면 원고가 받을 재산분할금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의 유책성 및 피고 채무가 개인적인 채무라는 점, 피고가 재산분할 기여도가 미약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6개월 간 사용 내역으로 제한하였는데, 6개월 동안에도 나이트클럽, 노래방, 단란주점 등 숱하게 유흥업소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고는 친권, 양육권도 주장하여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융통성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원고 부친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피고가 아닌 원고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주문 및 재산분할 관련 판결 이유를 아래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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