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의뢰인)
피고 OOO(상간자)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부인 □□□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다리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것을 보고 의아한 생각을 하였는데 그날 □□□은 술을 먹고 다음날 아침에 귀가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의 휴대전화를 보자 저장되지 않은 특정 번호와 너무 자주 통화를 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가 지웠을 것이라 추측하고 통화내역을 사진 찍어 두었습니다.
□□□은 며칠 후 술에 취하여 귀가하였는데 미처 카카오톡메시지를 지우지 못하였습니다. □□□은 상간자(피고)와 온작 애정표현을 하고 성관계를 암시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을 추궁했고, □□□은 부정행위를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변호사에게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30,000,100원(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 )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상간남)는 원고에게 불륜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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