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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부정행위를 한 남편의 이혼소송을 기각시킨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63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남편)

피고 OOO(아내)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50대 여성으로 남편(원고)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장에는 이들 부부가 약 20여년전부터 별거했으므로 이혼을 구한다는 내용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말하길 소장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실상을 말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20여년전 도박에 빠져 많은 채무를 지고 사채까지 써서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10년을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다 모여 살다를 반복하다 2010년경 원고는 수감생활까지 하였습니다. 원고는 출소 후 마음을 잡았다며 지방에서 일하겠다 하였습니다. 주말부부로 지내던 중 2016.경 원고는 별안간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딸은 아빠가 이상하다 싶어 원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보았더니 원고가 어떤 여성과 다정히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피고 역시 그 여성이 원고의 고용주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자 원고는 그 이후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에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의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도 의뢰하여 가사와 민사 두 개의 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말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혼소송에서의 답변서 및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증거로는 우선 원고와 상간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조정기일을 진행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가사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와는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라 우겼습니다.

 

피고는 몇 년 전 보험회사에서 집에 우편물을 보내와 열어보았더니 ◇◇◇가 원고 보험을 가입시켜 준 내역이었다 합니다. 이에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회신이 도착하였고 ◇◇◇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여러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단순 고용관계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이들이 불륜관계임을 보여주는 정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와 찍은 사진에 대하여 상인연합회에서 단체로 야유회를 가 점포별로 사진을 찍은 것에 불과하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가 어깨나 허리, 허벅지에 손을 걸치고 있는 것을 보아 원고의 주장은 거짓이고 불륜관계임이 명백하다 반박하였습니다.

 

결론

 

원고의 유책사유가 인정되었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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