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남편)
피고 OOO(아내)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50대 여성으로 남편(원고)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장에는 이들 부부가 약 20여년전부터 별거했으므로 이혼을 구한다는 내용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말하길 소장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실상을 말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20여년전 도박에 빠져 많은 채무를 지고 사채까지 써서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약 10년을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다 모여 살다를 반복하다 2010년경 원고는 수감생활까지 하였습니다. 원고는 출소 후 마음을 잡았다며 지방에서 일하겠다 하였습니다. 주말부부로 지내던 중 2016.경 원고는 별안간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딸은 아빠가 이상하다 싶어 원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보았더니 원고가 어떤 여성과 다정히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피고 역시 그 여성이 원고의 고용주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자 원고는 그 이후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에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의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도 의뢰하여 가사와 민사 두 개의 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말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혼소송에서의 답변서 및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증거로는 우선 원고와 상간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조정기일을 진행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가사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와는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라 우겼습니다.
피고는 몇 년 전 보험회사에서 집에 우편물을 보내와 열어보았더니 ◇◇◇가 원고 보험을 가입시켜 준 내역이었다 합니다. 이에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회신이 도착하였고 ◇◇◇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여러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단순 고용관계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이들이 불륜관계임을 보여주는 정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와 찍은 사진에 대하여 상인연합회에서 단체로 야유회를 가 점포별로 사진을 찍은 것에 불과하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가 어깨나 허리, 허벅지에 손을 걸치고 있는 것을 보아 원고의 주장은 거짓이고 불륜관계임이 명백하다 반박하였습니다.
결론
원고의 유책사유가 인정되었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