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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89
내용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30대 여성으로 의뢰인과 남편(피고)은 결혼 15년차 부부이고 슬하에 3남매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성 때문에 설레였다는 취지의 일기를 적었는데, 피고는 이를 보고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폭행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별거생활을 시작하였고, 피고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1년에 가까운 별거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재산으로는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공동명의였습니다. 이 빌라는 피고의 부친이 증여한 것입니다.


재판진행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 OO. OO. OO.까지는 매월 1,800,000원씩을그 다음날부터 20OO. OO. OO.까지는 매월 1,200,000원씩을그 다음날부터 20OO. OO. OO.까지는 매월 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산분할 부분은 분할대상 재산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로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134,960,21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서울 OOOOOO빌라 제OOO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4,960,214원을 지급하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빌라를 피고의 소유로 하고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비록 위 빌라가 증여재산이고 피고가 주로 소득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10년 넘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산 점 등을 들어 재산분할비율 50%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 기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주장하였습니다.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 책임의 정도는 대등하다 보았고,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40%를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소송 막바지에 피고에게 장래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씩만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이에 따라 장래양육비가 결정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 원고는 피고로부터 107,96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서울 OOOOOO빌라 제OOO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7,968,000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0.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건본인들과 자유롭게 면접교섭 할 수 있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7.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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