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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상간녀소송 증거가 부족하였으나, 상간녀의 일부 자백으로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3442
내용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의뢰인)

피고 OOO(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30대 여성으로 남편과의 사이에 어린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남편이 이직한 후 직장동료(상간녀, 피고)와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것에 기분이 나빴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하여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동영상을 실수로 삭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증거를 잃어버리자 상간녀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이 관계를 정리하겠다 하기에 이를 믿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남편과 상간녀는 계속 한 직장에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의뢰인이 돌봄쿠폰을 확인하기 위하여 남편 명의로 사용하던 휴대전화 인증을 하자 남편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봤더니 수시로 모텔에 출입하였고, 출장 간다고 한 날 제주도행 항공권을 구입하였으며, 산부인과를 결제한 내역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용내역을 캡쳐하여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는 있어도 상간녀와의 관련성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재판 절차에 들어가면 항공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병원에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동승자나 피진료자의 정보를 확보할 방법은 있으니 상간녀의 성명만 나오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본변호사에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나 산부인과는 자신과 상관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자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전담재판부로 이송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원을 1개월 내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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