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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42
내용

사건번호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9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남편(피고)은 모두 재혼으로 2003.경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직업군인이었는데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는 별다른 재산은 없고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시가는 약 250,000,000원 정도라 하였습니다. 또한 은퇴한 군인이었기에 군인연금을 받고 있었고, 이 역시 분할대상이 됩니다.


재판진행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매월 받는 군인퇴직연금액 중 5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피고의 재산 230,000,000{피고의 적극재산(단독주택) 250,000,000피고의 소극재산(대출) 20,000,000}을 기여도 50%로 계산한 115,000,000원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군인연금분할인데 소송을 제기할 때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달리 군인연금법에는 분할연금수급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분할연금수급권이란 연금 분할에 대하여 달리 정하지 않아도 이혼을 하고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분할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결론

 

단독주택 시가 감정을 하니 예상보다 적은 200,000,000원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에게 말하지 않았던 20,000,000(보험 예상해지환급금)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 45,000,000원을 지급한 것, 원고가 결혼 전 보유하던 아파트를 팔아 전 남편 소생 자녀들에게 돈을 준 것 등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분할대상 재산은 200,000,000원 정도가 되었고(원고 보험 20,000,000+ 피고 주택 200,000,000피고 대출 20,000,000) 기여도도 30%만 인정 받아 재산분할금은 40,000,000{200,000,000× 30% - 20,000,000(원고 재산)}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음이 인정되어 위자료 7,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분할연금수급권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따로 판결받을 필요 없이 신청만 하면 국방부로부터 매달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 설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사망하기 전날까지 매월 군인연금법에 기하여 수령하고 있는 퇴역연금 중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9. 12. 10. 개정되어 2020. 6. 11.부터 시행되는 군인연금법 제22조에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분할연금의 지급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고, 피고의 퇴역연금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 정도, 피고의 나이,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에 비추어 위 퇴역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법원이 별도로 결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퇴역연금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고, 이를 분할대상 재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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