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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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없음
의뢰인 민OO
상대방 이OO (상간자)
사건번호 OO가정법원 OO지원 2019너OOOOOO
사건명 이혼 등
신청인 민OO
피신청인 김OO
신청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내 김OO는 공무원인데, 같은 공무원인 이OO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은 이를 적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상간자에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며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본변호사가 보니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시 상당한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본변호사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상대방들이 공무원 신분인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아내와는 이혼 조정을, 상간자와는 재판 외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상간남의 휴대전화번호로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금광동, 6층)
전화 031) 732-7872 FAX 031) 732-7877
수신인 이OO
의뢰인 민OO
발신인 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재훈
당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민OO의 위임을 받아 아래와 같이 귀하에게 내용증명을 발생하는 바입니다.
다 음
1. 귀하는 의뢰인 민OO의 법률상 배우자인 김OO와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2. 당 법률사무소는 귀하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귀하가 의뢰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 문자를 보내는 바입니다.
3. 2019. 8. 30. 12:00까지 답신을 기다리겠습니다.
2018. 8. 26.
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재훈
위 통보 후 상간남으로부터 바로 전화가 왔고 30,000,000원에 합의하되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할 시 지급한 위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추가로 손해배상을 지는 조항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간남은 본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30,000,000원을 의뢰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피신청인)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신청인이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이 없기를 바라므로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을 포기시키고,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있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본변호사는 위 내용을 신청취지로 하여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본변호사와 피신청인이 출석하여 미리 합의한 내용대로 본변호사가 준비한 조정안에 서명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공동으로 지정하고,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 12.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면접교섭일에 사건본인의 학교 관련 일정 등이 있다면 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사전에 협의한다. 보다 구체적인 면접교섭 시간, 장소 및 방법과 추가적인 면접교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의사와 일정을 고려하여 서로 협의하에 정한다.
가. 매주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 날 18:00
나. 사건본인의 여름, 겨울방학 중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 각 14박 15일간
다. 구정, 추석 연휴 중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 각 1박 2일간
라. 사건본인의 생일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중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 기간
마. 별지 면접교섭 안내를 준수한다(권고사항).
5. 청구인과 상대방은,
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나.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다. 이 사건 조정성립일 기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6.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무원 신분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민원제기, 조사신청 등 피신청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한다.
7.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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