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OOOOOO(본소), 2018드단OOOOOO(반소)
사건명 이혼
원고(반소피고) 김OO (아내)
피고(반소원고) 서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이혼 시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기본적으로 엄마가 매우 유리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 여름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017년생 아들이 있고 자신이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되어 협의이혼을 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빼앗아 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며 이혼 소송의 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여 양육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양육권 분쟁은 엄마가 유리함을 설명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하며 사건을 맡았습니다.
재판진행
우선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빨리 만나게 하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주위적으로는 유아인도, 예비적으로는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사전처분신청, 유아인도가처분신청을 동시에 하였습니다. 유아인도가처분신청을 한 이유는 사실상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으로는 유아인도가 어려운 현실적 사정을 고려하여 하루라도 빨리 의뢰인에게 자녀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하려는 의도였습니다(사전처분 심문기일은 보통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 동 시간에 지정되므로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심문기일이 지정되었고 가처분을 취하하며 임시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임시 양육비를 지급, 임시 면접교섭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 자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양육권에 다툼이 있는 바, 양육환경조사 등 가사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양육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양육환경이 좋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재판부는 아빠인 의뢰인이 양육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아빠가 나이가 어릴수록 더더욱 엄마가 유리해지고, 소송 기간 중 엄마가 양육을 하였음에도 양육권 소송에서 승리하고 아이를 데려온 것은 엄청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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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리
면접교섭 안해줘서 소송,소송중 성폭력범으로 고소하자 양육권소송으로 진행중ᆢ가사조사하는날 조사관이 아들보여줌ᆢ6개월만에보니 울었어요ᆢ게서 조사관이 이래서 아이키울수 있게냐는둥 편파적으로 하는데 소송중에라도 아이를 빨볼수 있는방법없을까요?유아인도신청?면접교섭권이랑 다른건가요?
3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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