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OOOOOO(본소), 2019드단OOOOOO(반소)
사건명 이혼 및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유OO (아내)
피고(반소원고) 성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지 8년 된 남성으로 슬하에 2남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갈등이 쌓이던 중 우발적으로 몸싸움을 벌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여 의뢰인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대방은 폭력을 원인으로 이혼, 위자료 10,000,000원, 재산분할 60,000,000원, 친권·양육권, 양육비 1인당 매월 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폭력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혼을 받아들이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양육권은 자신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 모(母)인 상대방이 양육권 지정에 유리하지만 가사조사나 양육상담을 받는 과정도 중요하므로 반소를 제기하여 양육권을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경우 유일한 재산인 빌라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금채무가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빌라를 전부 자신 명의로 하고 상대방에게 정산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의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양보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뇌 끝에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양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빌라 전부를 의뢰인 명의로 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42,500,000원을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한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았습니다. 분쟁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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