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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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원주지원 2018드단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장OO (남편)
피고 문OO (아내)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결혼한지 6년 된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남편(원고)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한 후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40,000,000원, 재산분할 20,000,000원, 양육권, 양육비 월 7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었고 증거로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내용의 각서가 있었습니다. 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에 대하여 물었더니 의뢰인은 평소 원고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이혼을 원하였지만 원고가 거부하기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서를 작성할 생각은 없었으나 원고가 폭행을 하며 각서 작성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에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것이 오히려 잘 된 일일 수 있다 하였습니다. 만일 피고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의뢰인으로서는 사실상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강요에 의하여 허위로 각서를 작성한 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어느 정도의 위자료는 지급할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원고는 매우 거친 성격으로 재판 진행 내내 고성을 지르고 의뢰인을 비난하였습니다. 본변호사가 이를 경고하여도 그 때 뿐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채무 약 30,000,000원에 대하여 의뢰인이 절반을 부담하여야 하고 의뢰인이 패물을 모두 가져갔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재산분할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각서가 강요로 인한 것임을 기타 정황증거를 통하여 증명하려 시도하였고, 원고의 억지 재산분할 주장에는 적정선을 언급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하였습니다.
결론
총 3회의 조정기일을 진행한 끝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5,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50개월간 매월 300,000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이 서명한 각서는 재판에 있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례에 있어서도 이러한 각서 때문에 위자료 지급이 불가피하였으나 다행히도 최대한의 방어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혼에 있어서는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 자체를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서 기타 이와 비슷한 문서를 작성함에는 매우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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