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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장기간의 별거 및 연락두절된 경우의 이혼 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440
내용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드단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OOO (아내)

피고 ◇◇◇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60대 여성으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사업실패로 인하여 2014년부터 별거생활에 들어갔으며 2019년까지 연락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더 늦어지기 전에 이혼을 하기 위하여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재판진행


상대방은 의뢰인이 소송을 진행하면 이에 응하여 이혼하겠다고 하되 협의이혼은 해 줄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의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진행하여야 합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은 이혼을 원한다는 답변서를 우편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에서는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확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혼을 결정하였으나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여의치 않은 경우 이와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한다면 법원 출석 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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