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아이콘

무료 이혼상담을 도와드립니다!

365일 24시간 변호사 직접상담

전화상담031-732-7872

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 및 친권, 양육권 소송에서 법원의 비용 부담으로 부부상담, 양육상담을 하는 경우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471
내용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지원 2015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원고 박OO (남편)

피고 이OO (아내)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본변호사를 찾을 때 이미 부인과 별거 중이었고 돌이 갓 지난 아들은 부인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 들어 결혼하여 어렵게 본 아들이기에 자신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며 이혼을 의뢰하며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나이가 너무 의뢰인이 양육권을 갖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이를 숙지하고 본변홋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의뢰인의 아내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혼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부부상담 등 여러 조치가 있었고 수 개월 동안 법원의 비용으로 이들 부부는 사설기관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는 가사 사건에 있어 법원의 도움으로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론


결국 가사조사와 부부상담 끝에 조정기일이 속행되었고, 친권과 양육권은 상대방인 모에게 가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대신 원고는 양육비와 면졉교섭에 있어 이득을 보았습니다.

 

1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