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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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3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20대 후반 여성으로 원고의 배우자 □□□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31,000,000원의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당한 후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와 피고는 □□□가 결혼 전 교제하던 사이인데 □□□가 의심스러운 외출을 하여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이들이 모텔에 간 영상이 찍혀 있었고, 원고가 피고를 만나 불륜사실을 추궁하니 피고가 인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부정행위의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와는 과거 교제한 사이인데 술을 마신 것은 맞으나 술에 너무 취하여 모텔에 간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므로 조정으로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우선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되 동시에 합의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 답변서(원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1. 피고가 20OO. 7.경(원고는 8.말경이라 하는 것 같으나 7.경으로 기억합니다) □□□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며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와 □□□ 간 있었던 사실을 빠짐없이 밝혀 원고가 오해하는 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다르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피고와 □□□가 과거 교제한 사이는 맞습니다. 그러나 □□□가 결혼한 이후 피고는 □□□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없고 □□□만이 가끔 잘 지내냐는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내왔으나 피고는 대부분 무시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런데 □□□는 사건 당일 저녁 피고에게 많이 힘들다, 술 한 잔 하자며 계속하여 연락을 해왔습니다. 피고는 한사코 거절하였으나 □□□는 “와이프와 문제가 있다, 와이프 때문에 힘들다, 상담할 것이 있다”며 만나 줄 것을 애원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의 위와 같은 집착스러운 행태를 이겨내지 못하고 □□□를 적당히 달래 보낼 생각으로 집 앞으로 와 가볍게 한 잔 하자 하였습니다.
□□□는 22:30 ~ 23:00경 피고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술집들은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근처 문을 닫은 식당 앞에 테라스가 있었고 피고와 □□□는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 과자 등을 사서 그 곳에서 먹었습니다.
□□□는 피고에게 “와이프와 맞지 않는다”라는 둥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와이프가 아이를 낳고 예민하니 잘 해줘라”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는 피고에게 계속 술을 권유하였고 부실한 안주에 술을 빨리 먹다 보니 피고는 술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피고가 술에 취한 관계로 기억이 가물가물하나 비가 왔고 피고가 집에 가겠다 하니 □□□가 피고를 차로 데려다준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집까지 몇 분 되지 않는 거리라 이를 거절하였으나 □□□는 피고를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피고는 집 앞에서 □□□에게 내려 달라 하였으나 □□□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피고는 다음 골목에서 내려 달라 하였으나 □□□는 역시나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다 피고는 술기운에 잠이 들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모텔 앞 주차장에 간 것 같은 기억도 있으나 피고가 눈을 떴을 때는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피고는 속히 말해 필름이 끊겨 기억이 나지 않으며 □□□와 모텔에 갔다 하더라도 절대 피고의 자의로 간 것이 아닙니다.
3. 피고는 20OO. 8. 초순경 □□□로부터 “와이프에게 그날 술 먹은 것 걸렸다, 와이프로부터 연락이 오면 무조건 빌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4. 이후로 원고나 □□□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피고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20OO. 9.말경 원고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만나자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2.항 기재 식당 테라스에서 만났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만나자마자 “기억이 나느냐”,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느냐” 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와 술을 마신 것은 맞다, 술을 많이 마셔 ‘블랙아웃’이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없다며 모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문제 있는 행동을 했다면 미안하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너 내 동생이랑 나이가 비슷하니 봐주겠다. 무릎 끓고 빌면 용서하고 소송하지 않겠다.”라 말하였습니다. 피고는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 원고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였고, 피고는 진심이라며 더더욱 자세를 낮춰 빌었습니다. 원고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며 소제기를 하지 않고 불문에 붙이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에게 만나자 하여 OO역 인근 커피숍에서 원고의 어머니와 피고가 만났습니다.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라며 피고의 부모님 전화번호를 적으라 하였습니다. 피고는 거절하였으나 원고의 어머니는 온갖 폭언과 협박, 회유를 하며 피고를 장시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압박을 이기지 못 하고 원고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어머니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주고 맞는지도 확인해주었습니다.
피고와 □□□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부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제소 합의가 있는 경우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5. 위와 같은 사건이 있은 이후 약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어 피고는 원고와 □□□가 화해하고 사나 보다 생각하였습니다.
(중략)
6. 피고는 □□□와 술을 마신 것 외에 자의로 행한 것이 없으므로 부정행위를 한 바 없다 할 것입니다. 혹여나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와 모텔을 갔더라도 명정 상태에서 □□□에게 강제로 끌려간 것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7. 설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지나치게 많다고 할 것으로 손해배상액은 적정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위와 같이 피고는 □□□의 강요에 못 이겨 단 한 번 술을 마신 것이 전부입니다. 피고는 □□□의 술 강요로 만취를 하였는데 혹 피고와 □□□가 모텔에 갔다 하더라도 원고는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에게 강제로 끌려간 것에 불과합니다. 즉 원고의 행위 자체에 불법성이 매우 미약하다 할 것입니다.
나. 원고와 □□□는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았는지, 위자료를 재산분할금에 혼입하여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위자료를 받지 않고 □□□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채 피고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원고는 피고와 □□□가 술을 먹은 사실을 20OO. 9.경 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무려 15개월이 지난 20OO. 12. OO.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오랜 기간 문제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는바 정신적인 고통, 손해가 있는지 의문이고 있더라도 매우 미약한 정도라 할 것입니다.
라. 무엇보다 원고는 피고를 무릎 꿇게 하는 등 인격적인 모욕을 하였고, 그 다음날에는 원고의 어머니가 불러 피고로부터 강제로 피고 어머니의 휴대전화번호를 탈취하였으며, 사건을 불문에 붙인다 하여 놓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중략) 다시 피고와 피고의 부모님을 불러내어 (중략) 피고를 협박하는 범죄행위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원고가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마. 그렇다면 원고가 가지는 정신적인 손해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8. 피고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략)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 명의 재산도 없습니다.
9. 피고가 □□□와 술을 마신 행위가 도의적인 문제가 됨을 떠나 법적인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설사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보시어 손해배상금을 적정한 금액 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원하는 바대로 빠른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구체적인 주장서면을 제출하였는바,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부득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준비서면을 확인한 원고는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했습니다.
피고는 출석하지 않고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와 전화로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금 지급까지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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