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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20년 부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원고 △△△(남편)

피고 OOO(아내)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40대 후반 남성으로 배우자(피고)와 슬하에 자녀 한 명(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혼인 초기부터 피고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다 피고는 성()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외간 남자들과 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까지는 참았으나 수시로 외박을 하고 가정폭력까지 발생하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기로 하여 재산분할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합의하였고 피고가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재산분할도 협의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재산 관련 서류를 요구하며 신청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던 중 원고가 지방으로 발령 나 주말부부 상태가 되었는데, 어느날 모종의 이유로 크게 싸운 후 피고가 원고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집에서 사실상 쫓아내자 원고는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피고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일단은 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현재 아이를 피고가 데리고 있으므로 양육자가 되기는 쉽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을 구하는 이혼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혼에는 동의하고 나머지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가 정점에 달하여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이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시킬 수 있게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협의된 내용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시도하기에는 너무나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된 것이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고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등 원고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50,000,000,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파트 지분 1/2을 피고에게 이전,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지정, 양육비 매월 3,000,000원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사건본인에게 자신의 불륜사실을 알렸다며 원고를 아동학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원고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월 200만 원의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직권으로 쌍방에게 재산명시명령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육권에 다툼이 있으므로 조사명령을 하였고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와 피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으나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피고는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및 가족상담 실시에 대한 조정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부과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가 원고에게 확인하니 원고는 착오로 3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바로 송금하겠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로부터 송금내역을 받아 이를 제출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신청한 금융거래정보회신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회신들을 원고에게 보내 확인을 받았는데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퇴직연금이 있다 하였습니다. 알아보니 피고가 신청한 원고의 퇴직연금에 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동명이인의 것을 회신한 것이었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조회서 오발송 정정이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과거에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 주장하였고, 이에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위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이미 다른 재산으로 혼입되었음이 명백함에도 억지를 부리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장 제출 당시 원고의 모든 채무 내역을 취합하여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아파트 1/2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로 원고의 소유권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 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약 6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채무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 주장하며 재산분할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 30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가 원고 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의 소유권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라는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기여도에 관한 주장을 보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공방이 오갔고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이에 따른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채무 중 일부가 고금리의 대부업체 채무이므로 일상가사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였고,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고금리 대출이라 하여 일상가사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논리가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결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기간 도중 아파트 시세가 폭락하였고 아파트 시가는 사실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바 원고는 재산분할금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래에서 판결을 소개합니다.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재산분할로,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4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은 다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OO. OO. OO 접수 제OOOOO호 및 20OO. O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만일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원고(반소피고)를 대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5.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OO. OO. O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6.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의사를 존중하여 사건본인과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고(반소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8.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는 판결에 만족하였으나, 피고는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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